요즘 주식 시장에서는 몇 달 전에 발표된 주식 소득세와 대주주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이야기 때문에 뜨거운 이야깃거리로 자리 잡혀 있다. 대주주의 범위가 늘어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주식시장을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그렇다면 기존 주식 소득세는 어떻고, 변화된 소득세는 어떤지 확인해보도록 하자. 그리고 대주주의 범위가 변경됐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확인해보도록 하자.
1. 주식 소득세
국내 주식과 국외 주식이 나뉘어져 있는데 오늘은 국내 주식만 확인해보도록 하자. 위 사진은 국세청에서 가져왔다. 기본적으로 주식 소득세는 대주주와 그 외로 나뉘어 있다. 그리고 기업은 중소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표를 보면 중소기업의 세율이 더 적은 것으로 보아 국민이 중소기업에 좀 더 투자하라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올해부터 3억원 초과 시 2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장점이 사라졌다. 여기서 소득세는 주민세를 포함하지 않은 세율로 각 세율의 10%를 더하면 총 납부해야 할 세율이 나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주주가 중소기업 외 기업을 1년 미만 보유했을 시 소득세 30%에 소득세의 10%인 3%의 주민세가 더해져 총 33%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대주주 외는 소득세의 변화가 없고 간단하니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대주주 외 소득세는 장외 거래나 비상장 회사 거래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 장내에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소득세는 없다. 하지만, 대주주는 복잡한 세법이 적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는 꾸준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5년에 걸쳐서 대주주가 좀 더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 왔다는 뜻이다.
그러나 2020년 7월 22일 정부는 이 소득세를 2023년부터 변경하겠다고 발표한다. 바뀌는 내용은 아래 사진과 같다.
우선 투자 수익 연 3억원 이하는 20%, 초과는 25%를 과세한다. 사실 이 내용은 기존 대주주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제 대주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해당하는 사실이다. 중소기업이냐 아니냐의 구분도 사라지고 오직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진행된다. 대신, 연 5,000만 원까지는 공제되어 세금이 없고 증권거래세는 0.25%에서 0.23%로 인하되고, 2023년에는 0.15%로 인하된다.
그렇다면 이 소득세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투자자 A, B씨가 있다. 두 사람 모두 똑같이 1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자.
구분 | A씨 | B씨 |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
소득 | 150,000,000원 | 150,000,000원 | 160,000,000원 | 160,000,000원 |
거래수수료(0.015%) | 22,500원 | 22,500원 | 24,000원 | 24,000원 |
증권거래세 (변경전: 0.25% 변경 후: 0.15%) |
375,000원 | 225,000원 | 400,0000원 | 240,000원 |
농어촌 특별세 (0.15%) |
225,000원 | 225,000원 | 240,000원 | 240,000원 |
소득세 (변경 전: 10% 변경 후: 5,000만원 공제, 그 이후 20%) |
0원 | 0원 | 0원 | 2,000,000원 |
주민세 (소득세의 10%) |
0원 | 0원 | 0원 | 200,000원 |
총 세금액 | 622,500원 | 472,500원 | 664,000원 | 2,704,000원 |
총 소득 | 49,375,00원 | 49,527,500원 | 59,336,000원 | 5,7296,000원 |
물론 여기서 배당세 등은 빠졌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2023년 이후에는 5,000만 원 이하는 세금이 줄지만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증권거래세를 낮췄다고 했지만, 증권거래세를 낮춘 것보다 소득세의 향상이 훨씬 더 큰 것이다. 물론 소액 주주나 투자 수익이 얼마 없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한 정책이 되겠다.
이와 같은 정책은 내년부터 증권거래세가 차츰 낮아지기 때문에 나와 같은 소액 주주나 투자 수익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절세효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5,000만 원 공제는 원천징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식의 복리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여 이 부분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다. 즉, 증권거래세로 인한 절세효과와 원천징수로 인한 복리 효과 손해를 비교했을 때 최종적으로 어떤것이 이익이고 손해인지는 의문이다.
2. 대주주 조건 변경
구분 | 현재 | 2021년 4월 1일부터 |
코스피 | 지분 1% 또는 10억원 이상 | 지분 1% 또는 3억원 이상 |
코스닥 | 지분 2% 또는 10억원 이상 | 지분 2% 또는 3억원 이상 |
비상장 | 지분 4% 또는 10억원 이상 | 지분 4% 또는 10억원 이상 |
올해 4월 대주주의 조건이 변경되어 10억원 이상을 대주주로 지정했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3억 원으로 조건이 완화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9억 원, 배우자가 1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가 아니었지만, 변경 사항에는 내가 2억 원, 배우자 1억 원이 있으면 대주주로 포함된다. 즉, 배우자, 자녀의 보유분까지 합산한 보유액이다. 이 말은 가족들에게 나누어 절세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다.
이 기준은 올해 말 주식 3억 원 이상 갖게 되면 내년 4월부터 대주주로 되어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대주주의 수는 늘어날 것이고 국가가 걷어드리는 세금은 훨씬 많아질 것이다. 대주주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대주주가 되어 최소 20%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위축을 해결하고자 나라에서는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최근에는 국채를 발행하여 2차 재난지원금까지 나눠줬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해졌다. 이에 대한 분석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다.
위 분석내용에서 알아봤듯이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 상승폭은 매우 크지만, 이와 같이 대주주의 범위를 늘리고 없던 양도소득세를 만들어 세금을 걷어야하는 만큼의 문제인지 정말 모르겠다. 나라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고 이를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 충당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돈이 많은 사람들의 기준이 국민들이 납득하기에는 어려운 기준이 되어버렸다
현재 대주주 조건 변경은 아직 확실히 정해진 사항이 아니다. 현재 유예 가능성이 남아있다. 만약 유예가 되지 않고 기존대로 유지된다면, 주식 3억 이상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3억을 기준으로 나머지는 전부 처분하려 할 것이고 주식시장은 혼란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분석 내용을 정리해보자.
1. 없던 주식 소득세가 생겼다. 5,0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증권거래세만 낮아지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익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소득세가 원천징수이기 때문에 주식의 강점인 복리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최종적으로 이익인지 손해인지는 오리무중이다.
2.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이기 때문에 이 때부터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대주주 조건이 내년 4월 부터 변경된다. 기준은 3억 원이고 배우자, 자녀까지 포함이기 때문에 대주주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 나라가 걷어들이는 세금도 훨씬 많아질 것이다.
4. 과연 이 정책이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정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고려해볼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5. 만약 대주주 조건이 유예되지 않는다면 올해 말 주식시장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저는 어떠한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정치, 경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해당 글은 정치적 분위기를 조장하기 위한 목적은 절대 없으며, 단순히 제 생각을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