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경영위기지원금 신청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서울특별시는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경영위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신청 기간이 곧 다가오니 서울시 소상공인 분들은 이 사실을 꼭 알고 계셨다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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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경영위기지원금 개요
서울시는 코로나19 일상회복이 큰 충격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결산 전 조기 추경으로 확보한 재원을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서울경영위기지원금입니다.
코로나 19로 매출이 줄었지만 정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7만 7천 명을 대상으로 틈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2. 신청 기간 및 대상, 금액
서울경영위기지원금 신청 기간과 대상,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기간: 22. 5. 20.(금) ~ 6. 24.(금). 36일간
- 지원대상: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277개 업종
- 금액: 100만원
신청은 5월 20일 금요일부터 6월 24일 금요일까지 36일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277개 업종입니다.
또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셔야 10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지급한 1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이 대상인데요.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현재도 운영 중인 사업체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100만원을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1개 사업체만 지급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3. 경영위기업종 구분 요건
지원 대상에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277개 업종이라고 하였는데요. 경영위기업종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역지원금(1차): 19년 또는 20년(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1년 11월/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원을 지급받은 대상자(신청 및 지급시기: 21년 12월 이후)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277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0 ~ 400만원 차등지급(신청 및 지급시기: 21년 8월 이후)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112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 ~ 300만원 차등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 21년 4월 이후)
4. 서울경영위기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서울경영위기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업체
-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바로 서울시에서 시행되었던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과 관광업 위기극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역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즉, 중복 수혜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5. 서울경영위기지원금 신청 방법
서울경영위기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한데요. 아래에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순차적으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신 후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6. 한계 소상공인 재기지원
서울경영위기지원금 뿐만 아니라 한계 소상공인들의 재기지원을 위한 지원금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2021~2022년 6월말 기간 중 폐업 또는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폐업(예정) 소상공인 3,000개소 대상 사업정리비용 및 재기 지원금 3백만원 지원(사업정리비용 2백만원 + 재기지원금 1백만원)
한계 소상공인 재기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폐업했거나 폐업예정인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은 300만원인데요. 재보증 제한업종을 운영했거나 운영 중인 업체, 서울형 다시 서기 4.0 프로젝트 수혜업체, 무점포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지급한다고 하네요.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급한다고 하니 얼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