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6차 재난지원금 확정 내용에 대해 완벽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금과 함께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경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발표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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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차 재난지원금(긴급 생활안정 지원)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6차 재난지원금에 해당되는 긴금 생활안정 지원에는 크게 7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긴급생활지원금
- 금융지원
- 에너지바우처
- 긴급복지
- 병(兵) 급식비
- 근로장학금
- 기초연금
먼저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금액인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 가구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가구 같은 경우에는 75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금융지원은 저소득 서민, 청년,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3종 패키지에는 안심전환대출,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있는데요. 큰 틀은 취약계층에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고유가로 인해 늘어난 냉,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 민감계층에게만 지급되었다면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 민감계층을 추가하여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지급단가는 가구당 12.7만원에서 17.2만원으로 확대한다고 하네요.
긴급복지는 재산기준을 한시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생계지원금도 4인 가구 기준 131만 원에서 154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병(兵) 급식비는 최근 식사재 물가 상승을 감안하여 급식의 질 확보를 위해 장병 급식비 단가를 20%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근로장학금은 대학생들의 생활비,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규모를 확충한다고 하는데요. 대상을 11.5만 명에서 13.5만 명으로 확대하고 추경 금액을 0.37조 원에서 0.42조 원으로 증액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고물가로 한 달 30.15만 원에서 30.75만 원으로 인상된 기준연금액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재원을 보강한다고 합니다.
2.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소득안정 지원
긴급생활안정 지원과 더불어 특고, 프리랜서 등의 고용과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도 발표하였습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 특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지원
- 택시,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200만원 지원
-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100만원 지원
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 프리랜서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에는 20개의 주요 업종이 해당되며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등이 해당됩니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非)공영제 노선버스 기사들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약 16.1만명으로 0.3조원의 예산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저소득 문화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약 3만명이며, 305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위 내용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 법인택시기사 | 버스기사 | 문화예술인 | |
지원대상 | 70만명 | 7.5만명 | 8.6만명 | 3만명 |
지원금액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이렇게 해서 6차 재난지원금 확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거리두기 제한이 해제되고, 곧 자가격리가 없어지는 만큼 아무래도 이번 지원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그러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