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3일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 110대 국정과제 선정」을 주제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내용 안에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을 위해 공적연금 개혁 내용이 들어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기초연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고, 기초연금과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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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이란?
먼저 기초연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을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나라가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하네요.
2. 기초연금 대상자
그러면 기초연금은 누가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기초연금 대상자는 위에 적어드린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같은 경우에는 180만 원, 부부가구 같은 경우에는 280만 원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기초연금 금액
그렇다면 기초연금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산정 방법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요. 아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461,25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데요. 여기서 기준연금액이라 하는 것은 2022년 1월 ~ 2022년 12월 최대 307,500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게 되는데요. A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산식입니다.
4. 기초연금 변경 사항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초연금 변경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상생의 연금개혁과 병행하여 현세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연금액은 307,500원입니다. 이를 40만 원까지 인상하여 내년부터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5.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신청
- 모바일 신청
서면 신청 같은 경우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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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요 서류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
구분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공무원연금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비공무상 장해연금 | 제외 | 요양급여 | 해당 | |
장해연금 | 제외 | 재활운동비 | 해당 | |
장해유족연금 | 제외 | 심리상담비 | 해당 | |
순직유족연금 | 제외 | 간병급여 | 해당 |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제외 | 순직유족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연금주1) | 제외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주1) | 제외 | 재난부조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 해당 | |
퇴직유족일시금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한함) | 사망조위금 | 해당 | ||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 ||||
장해일시금 |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사학연금)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비직무상 장해연금 | 제외 | 요양급여 | 해당 | |
장해연금 | 제외 | 재활운동비 | 해당 | |
장해유족연금 | 제외 | 심리상담비 | 해당 | |
직무상유족연금 | 제외 | 간병급여 | 해당 | |
연계퇴직연금주1) | 제외 | 직무상유족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주1) | 제외 | 재난부조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 해당 | |
퇴직유족일시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제1항에 한함) | 사망조위금 | 해당 | ||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 ||||
장해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2018년 9월 21일 시행) :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 종류가 확대
구분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군인연금 | 퇴역연금 | 제외 | 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퇴역연금일시금 | 제외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유족일시금 | 해당 | |
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상이연금(傷痍年金) | 제외 | 공무상요양비 | 해당 | |
연계퇴직연금주 주1) | 제외 | 사망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주1) | 제외 | 장애보상금 | 해당 | |
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사망조위금 | 해당 | |
퇴직일시금 | 해당 | |||
재해부조금 | 해당 | |||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
유족연금 | 제외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연계퇴직연금주 주1) | 제외 | 유족일시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주1) | 제외 | 사망조위금 | 해당 | |
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재해부조금 | 해당 |
주 1)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