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에 큰 관심을 두고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우선 정기 근로장려금, 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한 설명부터 신청 자격, 지원금, 신청 방법까지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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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정 금액 미만의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에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 정기 근로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여기서 반기 근로장려금이 있는 이유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다음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근로장려금과 반기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이 다른데요.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기간: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근로장려금은 이번 달이 신청기간이 되겠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분과 하반기분으로 나뉘는데요. 상반기분은 작년 9월에, 하반기분은 올해 3월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2022년 상반기분은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에 신청을 받게 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근로장려금은 크게 4가지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 요건
- 소득요건
- 재산 요건
- 신청 제외
먼저 가구원 요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원 요건은 2021년 12월 31일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중 하나에 속하면 되겠습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대한 구분은 아래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소득 요건입니다. 소득 요건이 가장 중요한데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금액이라 하는 것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에 충족하면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되는데요.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많은 지원금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 요건입니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2021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모두가 재산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은 신청 제외 요건인데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4.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된다고 하는데요.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입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6월부터 시작되는데요. 6월부터 신청하게 되면 장려금 10%가 차감되니 5월인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5.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통해 지급되는데요.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이 됩니다.
- 정기지급: 9월 말까지 (올해는 8월 말까지 지급 예정이라고 하네요.)
- 기한 후 지급: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6.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뉘는데요. 먼저 안내문을 받은 경우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ARS 전화(보이는 음성)
- 1544-94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2) 손택스(모바일 앱)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클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택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다음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손택스(모바일 앱)
- 손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이렇게 해서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요건에 맞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