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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원금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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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정리 재기지원금 사업 목적

사업정리 재기지원금은 수년간 코로나19로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에게 정책지원을 통해 폐업충격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고자 사업정리 재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사업정리 재기지원금 신청하기

 

📌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서울경영위기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경영위기지원금 신청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서울특별시는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경영위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신청 기간이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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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개요

  • 지원규모: 3,000개소(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사업정리비용 및 재기지원금 300만원 지원
    - 사업정리에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점포 원상복구비, 임차료 등)과 재기를 위한 비용(직업훈련비, 제품개발비 등)을 감안하여 정액 지원
  • 신청기간: 5.27.(금)부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시작, 선착순 마감
  • 지원방법: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받아 현장 확인 후 비용 지원

사업정리 재기지원금 홈페이지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궁금하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신청대상 및 자격

윤석열 정부에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으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었던 피해지원금은 5월 중으로 손실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발표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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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절차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절차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절차

1. [사업신청]은 '22년 5월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사업정리재기지원.kr)

 - 신청 3 영업일 이후부터 관할 지점에서 순차적으로 개별 통지

 - '22년 6월 18일부터 26일까지는 접수처 변경작업 등으로 인해 [사업신청] 불가

 - '22년 6월 27일부터 신청 시 [사업신청] 생략, [서류등록] 부터 진행

 

사업정리 재기지원금 신청하기

 

2. [서류등록]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seoulsbdc.or.kr)

 

서류등록하러 하기

 

3. [현장방문] 세부 절차

  - 1차: 기 폐업자의 경우 고객 제출사진 또는 기타 증빙자료(영업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로 대체 가능

  - 2차: 모든  사업장 현장 방문하여 폐업사실 확인(철거, 타 사업장으로 변경 등) 후 지원 여부 결정

  - [사업신청]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사업신청 ~ 현장방문"까지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6차 재난지원금 확정 내용

 

6차 재난지원금 확정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6차 재난지원금 확정 내용에 대해 완벽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금과 함께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경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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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대상

다음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고, 유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포형 소상공인"
  • '21. 1. 1. ~ '22. 6. 60. 폐업 및 폐업신고(예정 포함) 완료한 소상공인
    ※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22. 7. 1. 이후 폐업자 신청 불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 지원 가능한 점포형 소상공인
-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 오프라인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
  (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업 등의 특수고용직 지원 제외)

○ 사업운영기간(6개월 이상) 산정기준
  - 폐업한 소상공인: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연월일 ~ 폐업일
  - 폐업예정 소상공인: 사업지등록증 상 새업연월일 ~ 본 사업신청일

○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만 지원 가능
  - 본점 사업자 기준으로 사업 신청(본점 폐업사실증명원, 본점 임대차계약서 제출)

○ 공동 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타 대표자 동의 필수)

○ 수 개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대표의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 가능(법인 포함, 신청인 기준)

※ 주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대표자 본인이 아닌 경우
    - 단, 가족관계증명서로 사업자대표와 임차인과의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 금차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신청 후 '22년 6월까지 폐업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 폐업예정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폐업 완료 시점에 "폐업사실증명원" 필수 제출
  • 기존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사진 등)가 없는 경우
  • 서류 검토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사업장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놓은 경우
  •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추가 문의는 "자주하는 질문" 첨부문서를 참고

 

📌 기초연금이 궁금하다면?

 

기초연금 변경 내용 및 신청 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3일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 110대 국정과제 선정」을 주제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내용 안에는 지속 가능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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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제외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
  •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가족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보증금 입금) 및 임차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지원받은 신청인
    - 동일사업 수혜자 지원 불가, 「'20년 코로나19 희망드림사업」포함
  • '22년도 이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 비용지원사업: 시설개선 지원사업, 동행프로젝트, 자영업 협업화 등
    - 단, '21년도 폐엽자의 경우 '21년도 비용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22년 「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재보증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209 중
46333
64
65
66

75993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 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방법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에서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지원 정책 중 하나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일과 저축의 결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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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지원절차 중 [서류등록] 단계에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기폐업자는 폐업 전 사진 및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주소지, 면적, 계약기간 및 당사자, 보증금 및 임차료가 확인  가능해야 함)
  • 폐업사실증명원(폐업 예정자는 폐업 시 제출)

▼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신청서.pdf
0.26MB

 

📌 청와대 관람 신청 예약방법

 

청와대 관람 신청 예약방법 최신 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와대 관람 신청 예약방법에 대한 최신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예전 포스팅에서 청와대 관람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었는데요. 5월 21일까지만 가능했던 청와대 관람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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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접수 방법

  • 신청기간: '22년 5월 27일(금) 10시 ~ 사업 종료 시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됨
    - 사업 조기 종료된 경우 공지사항 게시판에 마감 안내
    - [사업신청] 및 [서류등록] 단계에서 사업자 대표 개인명의 본인인증 절차가 진행되므로 사전에 본인인증 수단 준비 요망(타인 신청불가)
  • '22년 6월 17일까지 신청방법
    - 단계별 순차적으로 진행, 사업신청 후 [서류등록] 마감기한 반드시 준수

 

사업정리재기지원.kr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 '22년 6월 18일 ~ 26일 [사업신청] 불가
    - 고객 서류등록 완료 확인, 접수처 및 신청방법 변경 절차로 신청불가
  • '22년 6월 27일 이후 신청방법
    - 영업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영업시간(9시~17시) 이내 접수 가능
    -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서류등록]부터 진행(사업신청 절차 생략)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서울경영위기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경영위기지원금 신청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서울특별시는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경영위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신청 기간이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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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의사항

  • 사업 신청이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신청 이후 현장 방문까지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사업신청 이후 관할 지점(폐업 소재지 기준)에서 순차적으로 연락 및 현장방문 진행하며, 최종 방문 후 2주 이내 지원금 지급 예정
  •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해 지원 신청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신청 시 진행되는 설문조사는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 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정책 발굴을 위한 자료로 사용됨.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신청 전 "자주하는 질문" 필수 확인 요망.
    자주하는 질문 보러가기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사업 지원대상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점포형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 사업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22년 6월 이후 폐업 및 폐업신고 하는 경우(7월 폐업부터 지원불가)
    •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 정해진 기간 내 서류등록 및 보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 대표와 사업 신청인이 다른 경우(대리신청 불가)

사업정리 재기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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