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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원금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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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정리 재기지원금 사업 목적
사업정리 재기지원금은 수년간 코로나19로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에게 정책지원을 통해 폐업충격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고자 사업정리 재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사업개요
- 지원규모: 3,000개소(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사업정리비용 및 재기지원금 300만원 지원
- 사업정리에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점포 원상복구비, 임차료 등)과 재기를 위한 비용(직업훈련비, 제품개발비 등)을 감안하여 정액 지원 - 신청기간: 5.27.(금)부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시작, 선착순 마감
- 지원방법: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받아 현장 확인 후 비용 지원
3. 지원절차
1. [사업신청]은 '22년 5월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사업정리재기지원.kr)
- 신청 3 영업일 이후부터 관할 지점에서 순차적으로 개별 통지
- '22년 6월 18일부터 26일까지는 접수처 변경작업 등으로 인해 [사업신청] 불가
- '22년 6월 27일부터 신청 시 [사업신청] 생략, [서류등록] 부터 진행
2. [서류등록]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seoulsbdc.or.kr)
3. [현장방문] 세부 절차
- 1차: 기 폐업자의 경우 고객 제출사진 또는 기타 증빙자료(영업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로 대체 가능
- 2차: 모든 사업장 현장 방문하여 폐업사실 확인(철거, 타 사업장으로 변경 등) 후 지원 여부 결정
- [사업신청]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사업신청 ~ 현장방문"까지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4. 지원대상
다음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고, 유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포형 소상공인"
- '21. 1. 1. ~ '22. 6. 60. 폐업 및 폐업신고(예정 포함) 완료한 소상공인
※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22. 7. 1. 이후 폐업자 신청 불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 지원 가능한 점포형 소상공인
-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 오프라인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
(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업 등의 특수고용직 지원 제외)
○ 사업운영기간(6개월 이상) 산정기준
- 폐업한 소상공인: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연월일 ~ 폐업일
- 폐업예정 소상공인: 사업지등록증 상 새업연월일 ~ 본 사업신청일
○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만 지원 가능
- 본점 사업자 기준으로 사업 신청(본점 폐업사실증명원, 본점 임대차계약서 제출)
○ 공동 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타 대표자 동의 필수)
○ 수 개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대표의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 가능(법인 포함, 신청인 기준)
※ 주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대표자 본인이 아닌 경우
- 단, 가족관계증명서로 사업자대표와 임차인과의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금차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신청 후 '22년 6월까지 폐업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 폐업예정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폐업 완료 시점에 "폐업사실증명원" 필수 제출- 기존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사진 등)가 없는 경우
- 서류 검토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사업장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놓은 경우
-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추가 문의는 "자주하는 질문" 첨부문서를 참고
5. 지원제외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
-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가족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보증금 입금) 및 임차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지원받은 신청인
- 동일사업 수혜자 지원 불가, 「'20년 코로나19 희망드림사업」포함 - '22년도 이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 비용지원사업: 시설개선 지원사업, 동행프로젝트, 자영업 협업화 등
- 단, '21년도 폐엽자의 경우 '21년도 비용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22년 「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표준산업분류 | 업종 |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209 중 46333 64 65 66 75993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 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
6. 제출서류
지원절차 중 [서류등록] 단계에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기폐업자는 폐업 전 사진 및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주소지, 면적, 계약기간 및 당사자, 보증금 및 임차료가 확인 가능해야 함)
- 폐업사실증명원(폐업 예정자는 폐업 시 제출)
▼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신청서 ▼
7. 신청접수 방법
- 신청기간: '22년 5월 27일(금) 10시 ~ 사업 종료 시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됨
- 사업 조기 종료된 경우 공지사항 게시판에 마감 안내
- [사업신청] 및 [서류등록] 단계에서 사업자 대표 개인명의 본인인증 절차가 진행되므로 사전에 본인인증 수단 준비 요망(타인 신청불가) - '22년 6월 17일까지 신청방법
- 단계별 순차적으로 진행, 사업신청 후 [서류등록] 마감기한 반드시 준수
- '22년 6월 18일 ~ 26일 [사업신청] 불가
- 고객 서류등록 완료 확인, 접수처 및 신청방법 변경 절차로 신청불가 - '22년 6월 27일 이후 신청방법
- 영업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영업시간(9시~17시) 이내 접수 가능
-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서류등록]부터 진행(사업신청 절차 생략)
8. 주의사항
- 사업 신청이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신청 이후 현장 방문까지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사업신청 이후 관할 지점(폐업 소재지 기준)에서 순차적으로 연락 및 현장방문 진행하며, 최종 방문 후 2주 이내 지원금 지급 예정
-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해 지원 신청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신청 시 진행되는 설문조사는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 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정책 발굴을 위한 자료로 사용됨.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신청 전 "자주하는 질문" 필수 확인 요망.
자주하는 질문 보러가기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사업 지원대상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점포형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 사업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22년 6월 이후 폐업 및 폐업신고 하는 경우(7월 폐업부터 지원불가)
-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 정해진 기간 내 서류등록 및 보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 대표와 사업 신청인이 다른 경우(대리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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