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최신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엊그제인 4월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관해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완벽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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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달라진 점
방역지원금은 지금까지 1차, 2차로 2번 지급되었었습니다. 이번 방역지원금 3차는 정부가 바뀌는 만큼 그 제도도 바뀌게 되는데요. 먼저 달라지는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추계 부재 → 피해지원금 지급
- 손실보상금 확대 요구 지속 → 손실보상제 강화
지금까지는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추계가 부재하였습니다. 방역조치가 강화될 때마다 임기응변식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추가지원을 원하는 수요기 지속되었다면 이를 해결하고자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과세자료 기반의 과학적 손실추계를 토대로 업체별 규모, 피해정도를 고려한 차등지원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손실보상금 확대 요구가 지속되는 상황을 손실보상제 강화를 통해 보정률을 상향하고 하한액을 인상하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네요. 중요한 점은 일괄 정액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방역조치의 간접피해 대상인 여행업 등도 손실에 대한 맞춤형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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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내용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방역지원금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 「중소기업기본통계」상 소상공인, 소기업 약 551만개사
- 기간: '19년(코로나 발생 이전) 대비 '20년, '21년 손실분 합계
- 기준: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
- 손실규모: 약 54조원
이번에 지급될 방역지원금 대상은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 약 551만개사가 되겠습니다. 손실규모는 4월에 추계를 하였구요. 추계결과를 반영한 '피해지원금'을 추경 통과 즉시 바로 지급한다고 하네요. 게다가 규모가 큰 피해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지원금'인데요.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 고려한 차등지원 방식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즉, 손실이 작으면 그만큼 지원금도 작아지고, 손실이 크면 그만큼 지원금도 커진다는 뜻이 됩니다.
3. 손실보상제 강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더불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있었는데요. 기존에 손실보상금이 실제 손실 규모에 비해 부족하고 영세 소상공인 등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여 22년 1분기, 2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제 운영시 보정률을 현 90%보다 상향하고, 하한액을 현 50만원에서 인상한다고 합니다.
※ 기존에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같이 있었습니다. 기존 방역지원금(1차 100만원 + 2차 200만원)은 정액제로 지급하고 손실보상금은 업종과 손실에 따라 차등지급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역지원금은 피해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정액지원이 아닌 차등지급으로 바뀌었으며, 여기에 손실보상금을 더하게 됩니다. 즉, 정액지급에서 차등지급으로 바뀐만큼 지원금이 줄어든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많을 듯 하네요.
4.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그렇다면 방역지원금이 언제 지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지원금은 5월 내로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추경이 통과가 되어야지 지급되겠지만 5월 중으로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손실보상제는 3개월 내로 시행될 것으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늦어도 7월 말 전까지는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신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회복이 지연되어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대출의 부실화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부실(우려)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주고, 비은행권 대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6. 소상공인 세제, 세정지원 강화
소상공인의 세제, 세정지원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매출이 감소하여 납세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이를 개선하고자 공제 확대, 납세기한 연장, 지방세 혜택 병행 등의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 세액공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우대 공제한도 5%p 상향, 선결제 세액공제 재추진 및 공제율 확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장('22 → '23년)
- 납세기한: 소득, 부가세 납부기한 2 ~ 3개월 연장 등 세정지원(즉시)
- 지방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즉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