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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최대 3배까지 3년간 추가 적립을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목차

  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근로, 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중위소득 확인하기

 

가입연령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사이의 청년이 되겠는데요. 단, 수급자와 차상위자는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허용됩니다. 또한, 근로, 사업소득에서 수급자,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이면 월 50만원 이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궁금하다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에서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지원 정책 중 하나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일과 저축의 결합을 통

for-financial-freedom.tistory.com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계좌에 가입하게 되면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경우 소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부지원금이 지원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 10만원을 납입했을 때 30만원을 추가 지원을 받게 되니 수익률이 3배가 됩니다. 지원요건은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해야 적립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또한,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가입 희망자는 2022년 7월 18일 ~ 8월 5일까지 누리집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계좌 신청하러 가기

 

신청 시작 2주간(7월 18일 ~ 7월 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가 시행됩니다.

  • 월요일(7월 18일, 7월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
  • 화요일(7월 19일, 7월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청년
  • 수요일(7월 20일, 7월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 8인 청년
  • 목요일(7월 21일, 7월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청년
  • 금요일(7월 22일, 7월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3주차(8월 1일 ~ 월 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역별 주민센터 찾기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데요.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 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예: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예: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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