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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 만 18세 ~ 만 34세인 자
-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 자
-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금액
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우편
-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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